어도어, 뉴진스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함께하겠다는 뜻 변함 없어" [공식](전문)

김현희 기자 2024. 12.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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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 24.11.28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된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또한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다"라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 뉴진스(NewJeans). 24.11.28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날 뉴진스는 지난달 13일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뉴진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 간의 갈등, 그리고 하니가 겪은 따돌림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당시 하니는 하이브의 다른 그룹 매니저가 자신에게 들리도록 "무시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함과 동시에 뉴진스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15일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당시 "왜 무시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제가 당시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한다. 하니 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지난 11월20일 고용노동부는 하니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어 뉴진스는 지난 13일 뉴진스는 어도어에 14일 이내 전속계약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했고, 이에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하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대중문화, 특히 K-팝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입니다.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입니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저희는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뉴진스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현명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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