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출…"10일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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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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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검은 윤 거부권 가능성…9일 법사위·10일 본회의 표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검요구안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회에 투입된 군 부대 지휘자 등도 '내란 가담자'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직후 상설특검을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요구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법 제정도 고려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즉시 행사할 것 같아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요구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의결한 뒤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이 예상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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