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vs "판단할 이익 없어"… '연세대 논술 유출'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과 무효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치러질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합격자를 261명씩, 최대 522명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없기에 수험생들의 원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측은 "확인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가능하다"며 "1차 시험이 무효가 되어도 원고들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에 확인에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번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이 수험생들에게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수험생들의 이익이 인정돼야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단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오는 13일 연세대의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을 원해서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라"며 소송 목적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다. 신속한 본안 판단을 원한다며 "만약 논술시험 전체가 무효가 안된다면 원고 17명 만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내년 1월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먼저 배부해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논술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혜원 기자 moneys@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겨울 캠핑룩도 힙해"… 제니, 귀도리도 '러블리' - 머니S
- '군면제 논란' 박서진 거마비 7000만원 요구 갑질? - 머니S
- 리본으로 아슬아슬… 있지 유나, 파격 의상 '깜놀' - 머니S
- 이승기♥이다인, 생후 10개월 딸… 러블리한 뒤태 '깜찍' - 머니S
- "허리 노출 지켜"… 강민경, 블랙 트임 드레스 '아찔' - 머니S
- 최저임금 위반·임금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 동행미디어 시대
- 테러 모의 제보에…경찰, 정청래·장동혁 신변보호 조기 가동 - 동행미디어 시대
- 삼성전자 파업 갈등 정치권 확산…'노란봉투법' 책임론 충돌 - 동행미디어 시대
- 트럼프 방중 후 한미 정상 통화하나…청와대 "언제든 소통 가능" - 동행미디어 시대
- 강기정 시장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드시 이뤄낼 것"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