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결국 뉴진스에 소송 제기[스경X이슈]

강주일 기자 2024. 12.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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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경향 DB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통보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측은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내린 불가피한 결정” 이라면서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패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아이돌 산업은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되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속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한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측은 그러면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와 진솔한 논의를 원하며,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세대 대표 K팝 아이돌 뉴진스는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 촉발 후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고 보호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민 전대표의 대표이사 복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11월 29일 0시부로 해지된다”고 결별을 통보해 파장이 일었다.

연예계에선 통상 계약해지를 원하는 쪽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러나 뉴진스는 법적 대응을 먼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반대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뤄졌다. 그러나 향후 뉴진스와의 동행을 전제하는 소송인 만큼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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