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추가 범죄…마약 사건 징역 3년 구형

이호준 2024. 12.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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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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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 심리로 열린 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최종진술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같은 프로포폴이나 마약류가 오남용된 사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됐다”면서 “다른 사건들에 비해 훨씬 중한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면서 “반복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은 사고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고, 지난달 신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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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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