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 확인’ 소송…“일방 결정으로 해지 안 돼”

서정민 기자 2024. 12.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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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인을 받는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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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인을 받는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날인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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