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계약 유효"...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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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5일 어도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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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5일 어도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만, 어도어와 결별하더라도 그동안 계획됐던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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