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투자한다는 말 믿었는데'…지인에 1억3000만원 뜯겨

강인 2024. 12.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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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 중 일부는 다세대주택 등 경매 대금으로 썼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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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한다는 말 믿었는데'…지인에 1억3000만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부동산 경매에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 친구 중에 경매하는 사람이 있다. 건물을 낙찰받으면 투자 비용의 10%를 주고 원금은 다시 투자하겠다"고 B씨를 꾀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B씨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금 중 일부는 다세대주택 등 경매 대금으로 썼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떤 건물 경매에 참여했는지와 낙찰 받은 주택 주소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봤다.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소액의 배당금을 준 것도 약속을 이행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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