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분쟁으로…어도어, 뉴진스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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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5일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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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5일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지니는 가장 강력한 의무인 ‘뉴진스 보호’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에 어도어의 귀책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발표했다.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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