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탈출?...법적공방 시작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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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려는 자와 붙잡으려는 자의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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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한 뉴진스를 붙잡기 위함이다. 당시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어도어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며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역시 해당 사안 관련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뉴진스 측 입장에 물음표를 달았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한다고 했다.
앞서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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