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계약 유효"…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김광현 기자 2024. 12. 5. 13:57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그제(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을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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