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법적 확인 받을 것"

안태현 기자 2024. 12. 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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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한 곳인 어도어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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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별개로 아티스트들과 진솔한 논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걸그룹 뉴진스가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중 한 곳인 어도어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5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도어는 "이러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전속계약이라는)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라며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저희는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 임직원들의 여러 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뉴진스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더 좋은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지난 11월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1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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