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계엄’ 직권조사 논의…김용원 “각하 사유 해당” 반발

고경태 기자 2024. 12. 5.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의원은 지난 4일 안창호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비상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및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긴급안건상정 요청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서 결론 못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4년 제23차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처음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진정 사건 각하 조항을 거론하며 직권조사에 강하게 반대했다.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5일 상임위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3일 밤 10시30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행위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계엄군은 군용 헬기를 타고 대한민국 국회에 도착해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에 난입했고, 국회 앞에 모인 4천여명 시민은 공포를 느꼈다”며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야당의 탄핵 발의안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을 박탈하는 절차가 개시되고 있으므로 인권위법 제32조5항 ‘진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과 견해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각하 사유’의 근거로 든 인권위법 조항은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진정의 각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진정이 없어도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 실시하는 직권조사(인권위법 제30조3항)와는 관련이 없다. 안 위원장은 침묵을 지켰고,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았다. 김 위원은 지난 4일에도 안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논의할 때 직권조사를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는 오는 9일 열리는 제23차 전원위원회에도 안건으로 발의된 상태다.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의원은 지난 4일 안창호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비상계엄의 헌정 질서 파괴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 및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제안 드린다”며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한 긴급안건상정 요청을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는 좌석 배치를 바꿔 기존의 14층 대회의실이 아닌 바로 옆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상임위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던 각 국장들은 다른 자리에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내부에선 ‘자유로운 토론 대신 권위만을 앞세우는 겸상 금지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