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탄핵 사유‥군 국회 난입은 내란죄"
[정오뉴스]
◀ 앵커 ▶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본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위반이라면 파면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선포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한 헌법 77조 1항, 선포 뒤에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4항,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11조 1항을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
[김선택/고려대 로스쿨 교수] "상황도 내용도 절차도 형식도 안 지키지. 내용도 틀렸어요. 법률에서 주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또 군인이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고 시도한 점을 들어 전두환 씨가 주도한 신군부 반란세력들처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로스쿨 교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혹은 정지시키고자 했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만큼 중대한 것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탄핵 사유로서도 충분히…"
관건은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위헌 위법이 중대하냐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측면에서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파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에 따라 탄핵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에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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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63537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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