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후 11년, 신군부 이후 28년…윤석열, 내란죄로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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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고발건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치인이 내란죄로 수사 대상이 된 건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11년 만이고, 대통령으로 좁혀보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이후 28년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적용된 상태라 사안에 따른 분리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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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도 고발 접수했지만 경찰이 키 쥘 듯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고발건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정치인이 내란죄로 수사 대상이 된 건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11년 만이고, 대통령으로 좁혀보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이후 28년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냈다.
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건과는 별도다.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소·고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졌지만 정식 수사는 경찰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도 내란죄는 수사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적용된 상태라 사안에 따른 분리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인에 대해 내란죄 수사가 이뤄진 건 2013년 이석기 의원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어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앞서 내란죄 수사를 받았던 마지막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다. 1996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란죄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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