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계엄사령관 요청에 국회 통제…난 내란공범 아냐"(종합)

정윤미 기자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유수연 기자 2024. 12. 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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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 통제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부인했다.

조 청장은 5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으며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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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 제1호 따라 국회 전면 통제"
"국회 혼란 예상…서울청장에 전화해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기범 홍유진 유수연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 통제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부인했다.

조 청장은 5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12·12 사태는 내란이냐'는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란죄가 맞는다"고 답하면서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행위는 내란이냐'는 후속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해 볼 때 지난 12월 3일 저희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라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으며 이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력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국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경찰은 기본적으로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23시 37분경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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