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씹을수록 놀랍다”…충격의 계엄 포고령, 내용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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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은 발령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포고령의 내용은 역사에 남아 회자될 전망이다.
직전 마지막 비상계엄이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튿날인 1979년 10월27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포고령처럼 국회·정당 활동 금지 같은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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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때보다 과하다”…위헌 논란 파장 이어져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비상계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은 발령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포고령의 내용은 역사에 남아 회자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도 담기지 않았던 '국회 정당 활동 일절 금지' 등의 내용으로 인해, 이번 계엄 사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 분위기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선포된 포고령 1호 내용 가운데 특히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의 위헌성이 부각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계엄의 유지나 해제를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처사란 반응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이를 즉각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즉각 해제해야 한다. 사실상 계엄 선포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은 헌법상 우선하는 권리"라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활동‧정당활동 금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계엄령 포고문에도 담기지 않았던 터라,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1972년 10월 박정희 유신정권 때의 계엄포고와 전두환 정권의 계엄포고 때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
직전 마지막 비상계엄이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튿날인 1979년 10월27일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는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포고령처럼 국회·정당 활동 금지 같은 내용은 없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키겠다고 포고령에 규정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2항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3항의 내용도 논란이다. 사실상 시민들의 반정부 발언을 금지하고 계엄사가 언론사 보도 검열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 5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지만,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 처단 내용까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시민사회계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 특히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된 의료계는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작성 주체는 확인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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