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정해진 만큼만 어획…기후변화 선제 대응한다

박수지 기자 2024. 1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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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이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먼저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첫발을 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허용어획량 내에서 어획량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획량 급감 또는 급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해지는 어종을 일시적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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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지난해 3월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어선이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엔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어종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꾸는 한편,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어민 지원 방안 등이 담았다. 해수부는 한국의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올랐고 이같은 온난화 추세가 이어질 예정이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첫발을 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자원평가를 거쳐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고등어, 꽃게 등 15개 어종, 17개 업종(어획 방식)에 한해 지역 등을 제한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해 2028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어종과 어획 방식과 무관하게 허용된 규모의 어획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허용어획량 내에서 어획량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획량에 대한 전면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부는 불합리한 어업 규제는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피해 어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허가받은 어업 해역에서 어업하기 어려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허가 지역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 ‘양식장 재배치’도 지원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령 (올 여름) 멍게 폐사 피해가 컸던 통영 같은 지역을 복원해역으로 지정한 뒤, 대체 품종 양식이나 신규 양식 품종 개발 등 대책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제공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과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 등 양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어업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출어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어획량 급감 또는 급증으로 가격 변동이 심해지는 어종을 일시적으로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도형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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