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8·8 대책 발표 당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신원동 일대)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내용을 담은 8·8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그린벨트 149.09㎢를 올해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