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우면동·신원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화랑 기자 2024. 12. 5.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8·8 대책 발표 당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그린벨트 149.09㎢를 올해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8·8대책 때 지정한 토허제 전면 해제
서울시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8·8 대책 발표 당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신원동 일대)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앞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내용을 담은 8·8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그린벨트 149.09㎢를 올해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