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책으로 묶인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박형윤 기자 2024. 12.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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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 공급 대책으로 토지거래하거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25.09㎢가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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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8·8 주택 공급 대책으로 토지거래하거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25.09㎢가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반면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만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제·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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