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관계 격상 조약 비준서 교환…어제 발효

고은희 2024. 12. 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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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새 조약이 어제(4일) 발효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어제(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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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새 조약이 어제(4일) 발효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어제(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고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어제(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 관계가 "양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 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가) 약 한 달 만에 비준서를 교환해서 효력을 발생시켰는데, 2000년도에 체결했던 이전의 조약을 보면 양국 간에 비준하고 약 3개월 이후에 발효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번에 발효된 러북 신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화할 여부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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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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