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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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북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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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북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새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러북관계가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1000여명가량의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도 새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으로 보인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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