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나홀로 소송(민사재판)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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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나홀로 소송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고 있고 전자소송, 영상재판 시스템 등으로 재판의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 간단한 사건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사실관계가 간단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위자료 청구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소가가 크지 않은 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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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나홀로 소송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고 있고 전자소송, 영상재판 시스템 등으로 재판의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 간단한 사건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받는 질문들은 주로 "제 경우에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진행해도 되나요?" 또는 "소장을 접수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아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서면 작성이다. 소송을 하는 주된 이유는 승소를 통해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청구내용과 관련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을 이해해야 한다. 요건사실이란 권리·법률효과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며, 입증책임은 재판에서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대여금 소송을 예로 들어보면, 요건사실은 ① 소비대차(대여)계약 체결 사실 ② 금전 지급 사실 ③ 변제기 도과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즉 대여금소송의 경우 위 3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적 사실관계가 간단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위자료 청구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어 재판 절차다. 재판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부터 말하자면, 재판에 참석해서 구두변론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홀로 재판의 경우 소액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재판 진행표를 보면 10분에 3-4개의 재판이 배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수 많은 재판을 시간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시간 제약 때문에 재판진행을 빠르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한 내용과 증거는 서면으로 작성해 미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 기일 전날 또는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면 상대방이나 재판부에서 검토가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므로 재판 기일 1-2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오해가 많은 부분은 재판 기일에 곧바로 선고를 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매우 간단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건은 즉일선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대부분 재판 기일로부터 약 3-4주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그리고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주소지로 판결문을 송달해준다.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소송에 있어서 감정절차가 필요한 경우다. 소송 특성상 금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 전문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게 되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이 돼 패소하게 된다. 따라서 판사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 반드시 진행할 것을 권한다. 한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통상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불상으로 소장을 먼저 접수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내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에 많은 정보와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보니 소송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소가가 크지 않은 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기를 권한다. 김철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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