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회계기준 위반'

박규준 기자 2024. 12. 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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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습니다.

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습니다.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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