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테무에서 폰 케이스 샀더니…발암물질 범벅, 기준치 252배

오현주 기자 2024. 12.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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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전화 케이스 3개에서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제품 284개를 검사한 결과, 휴대폰 케이스·욕실화·화장품 등 총 16개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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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직구몰 제품 284개 검사…16개 '유해물질'
해외직구로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과 '테무'에서 판매한 휴대전화 케이스 3개에서 기준치 최대 252배를 넘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제품 284개를 검사한 결과, 휴대폰 케이스·욕실화·화장품 등 총 16개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휴대폰 케이스 3개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다.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이다.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관련 화합물 역시 인체 발암가능물질이다.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나왔다.

가죽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와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은 흡입을 통한 노출 시 호흡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천식과 기타 호흡 기능의 저하, 부비동염, 인후염 등 질병을 유발한다.

욕실화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됐다. 납(Pb)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었다.

또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mg/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mg/L가 검출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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