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처벌 가능성은... 전두환 재판부는 "국회 저지는 국헌문란"

최동순 2024. 12. 5. 04: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 처벌하는 내란죄
대법, '全계엄군' 국회 점거 등 유죄 판단
'尹계엄군' 국회 진입 목적 규명이 쟁점
법조계는 의견 분분 "수사로 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새벽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을 내란죄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부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폐쇄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행위 주체가 정권 전복세력이 아닌 대통령 본인이고, 국회 진입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은 그 행위가 ①국헌문란 목적인지 ②폭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내란죄 적용 여부가 갈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국회 장악 시도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1997년 4월 17일 내란 등 혐의가 적용된 전 전 대통령 판례가 근거다. 형법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집단 소굴이 됐다"고 비난하면서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계엄포고령에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령했고, 헬기를 동원해 계엄군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투입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을 사용해 국회의사당 진입까지 시도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계엄 선포로 국회 권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번 계엄 선포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 국회를 위협하고 저지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공안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 보듯, 폭동이 꼭 탱크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국회 장악을 시도하는 정도라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적 무력화 위한 친위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 저지'로 결론 나면 수사는 불가피하다.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란에 비견되는 비상상황도 아닌데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정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에 의해 내란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전산망에 "어제(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다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률상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과,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전후 사정이 더 드러난 뒤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는 범죄 고의성에 더해 계획·지시 등 실제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며 "국정마비를 우려해 판단 오류나 정치적 착오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계엄군의 국회 진입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계엄군이 광화문 등 도심의 주요 거점이 아니라 국회 진입을 시도한 이유가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 기능 정지에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