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방장관 탄핵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이혁준 2024. 12. 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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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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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
- 국힘에서 이탈표 8명 이상 나와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로 8명 이상이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혁준 기자 [gitani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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