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방장관 탄핵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힘에서 이탈표 8명 이상 나와야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로 8명 이상이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이혁준 기자 [gitania@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 추경호 ″탄핵 반대 당론 결정, 한동훈도 사실상 동의″
- `더는 못 참아`…허지웅→김창열, 尹 계엄 사태에 분노
- [뉴스추적] 비상계엄과 계엄군 국회 진입 '내란죄' 될까?
- [단독] '서열 1위' 합참의장, 계엄령 선포 사전 지침 못 받았다
- 윤 대통령,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 검토
- ″군사정권 때나 보던 것″…비상계엄에 가슴 쓸어내린 시민들
- 이준석 ″탄핵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듯″
- ″명령 받았더라도 막지 마라″…국회 진입 계엄군 설득한 배우
- 윤 대통령, 당정대 회동서 ″비상계엄, 민주당 폭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