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박경준 2024. 12. 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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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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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국방장관 탄핵안도 보고
與 '尹 탄핵 반대' 당론 추인에 野 "내란죄 부역자 선언" 비판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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