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6일 표결

조현기 기자 2024. 12. 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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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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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결 당론 확정했지만 이탈표 8명 나오면 통과
04년 노무현·16년 박근혜 이어 헌정사상 3번째 탄핵 절차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ㆍ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마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 경내를 행진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국회 차원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0시 48분 본회의에서 "박찬대·조국 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6일 0시48분 이후부터 가능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그렇지만 이탈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기명투표이기에 여전히 이탈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탈표 방지를 위해 표결 방식에 대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식에 대해선 "의사 표출 방식은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친한(친한동훈)계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대부분이 친한계 의원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역대 세 번째다. 국회는 8년 전인 지난 2016년 12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는 지난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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