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계엄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박재령 기자 2024. 12. 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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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5일 오전 12시50분경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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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5일 오전 12시50분경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본회의 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표결 시점은 지도부가 결정하며 부결되더라도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 기준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 분류 의원이 192석이라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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