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고재민 jmin@mbc.co.kr 2024. 12. 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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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 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 새벽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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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 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 새벽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 3백명 중 2백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331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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