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채,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6일) 늦어도 모레(7일)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것으로 전망됩니다.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며,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이며,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