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이르면 6일 표결

유병훈 기자 2024. 12. 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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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됐다.

이날 오전 0시30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야당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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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된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됐다.

이날 오전 0시30분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범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위반했다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6일 혹은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원들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여당인 국힘에서 적어도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4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윤 대통령의 탈당이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나, 실제로 이탈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해선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며 내란죄와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이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기 떄문이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0명이다.

범야권은 또 본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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