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도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6일 또는 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0시47분 개의한 본회의에선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전날 밤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보고됐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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