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변호사회 성명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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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퇴진을 촉구했다.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앞장서야 하는 변호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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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김철수)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강원지방변호사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에 앞장서야 하는 변호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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