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경찰 국회 출입 통제, 경찰청 지시 따랐다…패싱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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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본청(경찰청)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에 김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등 주요 시설 경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질의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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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본청(경찰청)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조처를 취하라"는 본청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 계엄령 선포 4시간 전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대기 명령을 받고 본청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에 김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등 주요 시설 경비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의 안전 조치 강화 지시에 따라 밤 10시28분쯤 국회 주변에 기동대 5개를 배치하고 밤 10시46분쯤 돌발 사태를 대비해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밤 11시쯤 계엄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6분 뒤인 오후 11시 6분 김 서울청장은 기존 지시를 번복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관계자, 취재진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기 국회의원와 보좌진 등이 대거 국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번복된' 지시는 계엄 효력 정지 의결 등 정상적 의정 활동을 하려는 국회의원을 막는 건 반헌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조 청장은 포고령 확인 후 서울청에 "모두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고령 1조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 활동을 군경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건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서울청장은 4일 오전 1시 을호 비상을 발령하다가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치안 수요가 늘 것 같아 을호비상을 검토했지만 (보류하고 경계 강화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본청의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로 신고 건이 쏟아지지 않아 을호비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을호비상 발령 여부를 놓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 후 '군경' 핫라인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패싱'(배제)되고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섰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을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계 강화란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 정위치 근무를 의미한다.
이런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질의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통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 대표 '수사통'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김 청장이 대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1994년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2014년에는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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