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봉식 서울청장 "'포고령 내려졌다' 경찰청 지시받아 국회 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력이 국회 출입를 통제한 것과 관련해 "본청(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청장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조처를 취하라"는 본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예원 이승환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력이 국회 출입를 통제한 것과 관련해 "본청(경찰청)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청장은 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조처를 취하라"는 본청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28분 비상계엄 담화를 한 후 1시간 9분이 지난 밤 11시 37분 계엄사령부는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1호 포고령을 내렸다.
포고령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를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청장은 4일 오전 1시 을호비상을 발령하려다가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신고가 많고 치안 수요가 늘 것 같아 을호비상을 검토했으나 (보류하고 경계 강화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본청의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신고 건이 쏟아지지 않아 을호비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을호비상은 치안 사태가 악화되는 등 비상 상황 시 발령하는 경찰 비상 업무 체계로,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다.
경계 강화란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 정위치 근무를 의미한다.
김 청장은 을호비상 발령 여부를 놓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 후 '군경' 핫라인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패싱'(배제)되고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섰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찰 대표 '수사통'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대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994년과 2009년 대구지검에서, 2014년에는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루에 받은 사진만 30장"…시아버지 툭하면 연락, 며느리 죽을 맛
- 상견례 박차고 나왔다…예비시모 "중기 다니네" 내 친언니 "그쪽은요?"
- 김영옥, 남편상 비보…김영길 前 KBS 아나운서 89세 별세
- 최준희, 결혼식서 전한 부모 故 최진실·조성민 향한 그리움…"너무 보고 싶어요"
- 삼전 파업 불참 동료에 "자녀상 '복지' 누려라" "장가 못간 X" 조롱
- 고추장불고기 식당서 '아기도 1인1메뉴' 주문 요구…"그릇·수저 쓰잖냐"
- '사다리차 안 된다' 이사 하루 전 취소한 업체…"계약금 37만원 환불 불가" 통보
- "너 XX 있냐? 내 거 보여줄게"…편의점 알바에 중요 부위 노출한 남성
- 여친 집에서 나온 남자 속옷, 외도 의심하자…"전 전 남친 주려던 것"
- "못 가니까 식대 빼고 보냈어" 절친이 준 축의금…이런 게 '가짜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