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해외계좌 신고 누락” 한진가 2세 신상 공개
김윤나영 기자 2024. 12. 4. 20:41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금융계좌에 수백억원을 보유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4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씩을 해외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
앞서 조남호·정호 형제는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집 못 지어서 미쳤나 소리 듣게 지어라”···남양주 덕소농장·경기광주·염창공원 등 23
- [속보]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갭투자 차단 조치[8·13 부동산대책]
- 1년 만에 방한한 빌 게이츠, 내일 한성숙 총리·정기선 회장 등 만난다
- “정원오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칭찬 글 올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 ‘길거리 음식의 최강자’ 동남아가 아니었다···예상 확 깨버린 ‘반전의 1위 도시’ 어디길래
- [단독]경찰 조사받던 피의자 유치장서 식사 도중 자해…병원 이송, 상처 깊어
- ‘구독자 100만 인플루언서’로 돌아온 김혜수 “유튜브 처음으로 많이 봐…‘대박 콘텐츠’ 연
- “뭐? 한우가 반값이라고?”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문전성시…부활 신호탄일까
- “초딩 때 시작했는데 애엄마” “마음의 고향 이젠 안녕”···25년 국민게임 ‘크레이지 아케
- 게슈타포 부활? 독일, 80년 원칙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권 부여···“어두운 역사 잊었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