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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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002630)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 104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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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002630)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가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하고,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도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 104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비상장법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한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은 4개 회사에 대한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반 소속 구성원이 아닌 자를 감사 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사반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에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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