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002630)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코스피 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가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하고,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오류도 있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 104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비상장법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한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은 4개 회사에 대한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반 소속 구성원이 아닌 자를 감사 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감사반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에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엉이바위, 5분 23초"…대박 흥행 '김부장' 작가 박태준, 일베 의혹
- "땀냄새 심해 손님 끊겼다"…헬스장서 퇴출당한 남성, 환불받고도 '억울'
- 육아는 뒷전, 월 700만원 쓰는 아내…"돈 버는 기계됐다" 남편 눈물
- "결혼하면 황금알 거위 뺏긴다"…장윤정 친모가 도경완 결사반대한 이유
- 강부자, 홍명보에 쓴소리…"눈물이라도 흘렸으면 국민이 용서했을 것"
- "남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며느리에 사사건건 지적하는 시모 '눈총'
- 허지웅 "이병태 '배재고 옹호'는 호남 혐오 추천사…스벅보다 더 처벌해야"
- 여성 노린 어깨빵, 육은영이 참교육…학생 폰 100대 부순 교사[주간HIT영상]
- 혈흔 묻은 장윤기 SUV 압수 안한 경찰…경찰 부친이 보름 몰았다
- "간호사 울부짖는다"…병실까지 들린 '태움', 환자 신고로 가해자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