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대 보내면 내란죄 해당"…5·18 판결문 보니
[앵커]
탄핵과는 별도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씨도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번 계엄 사태와 흡사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8일 0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모임 자체를 막은 겁니다.
해당 계엄을 주도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는 이 5.18 판례를 적용할 경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제지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4일) 새벽 낸 긴급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헌법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슷한 취지로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김동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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