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탄핵 추진… 野, 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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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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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발령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액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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