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국무회의' 연락 못 받은 장관 최소 2명

강혜인 2024. 12.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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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개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정족수만 간신히 채운 국무회의를 열어가며 비상계엄 발표 안건을 심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위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발표... 구색 맞추기식 국무회의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이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최초 통보받은 것은 계엄령 해제 안건을 처리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때였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김 장관이 계엄 전 국무회의 때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늦게 연락을 받았으면 (김 장관이) 늦게 받았다고 했겠지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 역시 4일 새벽에서야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행안부 측에 국무회의 전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심의하는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는) 의결정족수나, 의사 정족수가 채워졌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다룬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해당 국무회의를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최 사실은 통보받았지만 미처 회의에 참석하기도 전에 이미 계엄령 발표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연락은 받았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늦게 도착했다”며 “(박 장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회의장 도착 전까지 해당 국무회의의 안건이 계엄령 선포라는 사실을 몰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TV에서 보고서야 안건이 계엄령 선포인 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참석 여부도 비밀이라는 장관들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현재 국무위원은 총 18인(공석 여가부 제외)이다. 이 가운데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는 국무위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4인이다. 

취재진은 국무위원 본인과 해당 부처 대변인실을 통해 각 국무위원들이 △ 회의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 회의에 참석했는지, △ 회의의 안건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조태열(외교부), 박성재(법무부), 이상민(행안부), 이주호(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안덕근 장관)의 경우, 취재진에게 “공식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국무회의 참석을 공식 확인한 것은 4명(이상민, 송미령, 조규홍, 조태열 장관)이다. 또 불참을 공식 확인한 것은 6명(이주호, 강정애, 김완섭, 김문수, 박상우, 강도형 장관)이다. 나머지 8명은 공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3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계엄령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정족수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어차피 (안건에) 찬성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무위원들만 정족수 채울 수 있는 정도만 은밀히 모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어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이) 융통성과 포용력이 있다면 국무회의 같은 것을 잘 활용하겠지만,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국무회의를 거치나 안 거치나 결과가 다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 강혜인 ccbb@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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