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속도 내는 야당...헌재 '3명 공석' 변수 되나
헌재, '6인 체제'…국회 추천 3명 임명 안 돼
헌재 "6인 체제로도 탄핵사건 심리·결정 가능"
[앵커]
야권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변수는 지금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입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국회 추천 몫 3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탄핵사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단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실제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전부 같지 않다면,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데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YTN 출연) : 6인이 전원 동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의 결과를 낼 수는 있는데, 6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 심리는 진행할 수 있되, 결정에까지는 이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사건을 다뤄야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전격 추천한 상황.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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