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비상계엄과 계엄군 국회 진입 '내란죄' 될까?

2024. 12. 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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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탄핵 이외에 내란죄 적용 가능성, 이 둘은 별개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탄핵은 헌법 절차인 거고 내란죄 적용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 질문 2 】 어떤 근거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 기자 】 내란죄 법 조항을 보면 내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이 중 국헌 문란이 뭔지도 따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매우 엄중한 죄입니다.

【 질문 3 】 국회에 군병력이 진입한 것 이걸 국가기관 전복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이는 국가기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내란죄 조항에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회 장악을 실패한 것이라 보더라도 내란 미수 적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질문 4 】 실제 국회 장악 시도를 내란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면서요?

【 기자 】 바로 전두환·노태우 판례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날인 1980년 5월 17일 당시 신군부는 서울에만 적용 중이던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때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훗날 내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대법원은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질문 5 】 당시에는 국회를 완전히 해산한 거고 이번에는 병력이 진입했지만, 국회가 멈추진 않았잖아요.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전두환·노태우 판례에 단서가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못 하게 하는 정도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국회를 완전히 해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만 멈추게 하는 것도 똑같은 내란이라는 겁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출입을 막은 건 내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6 】 내란죄 형량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금고라는데 쉽게 인정이 될까요?

【 기자 】 맞습니다. 살인죄보다도 중한 범죄인만큼 내란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 내란은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제 상황을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적인 소요사태를 일으켰는지, 내란 목적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7 】 내란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럼 수사로 밝혀야 할 텐데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 기자 】 헌법은 대통령 재직 동안 형사범죄에 기소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로 두고 있어 수사가 가능합니다.

【 질문 8 】 그래서 오늘 여러 야당이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는데 정작 검찰은 수사를 못 한다면서요?

【 기자 】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입니다.

그런데 내란은 일명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고, 직권남용은 불소추특권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통제에 참여한 경찰 역시 수사대상인 만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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