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수사 착수 검토…'특수팀' 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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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어긋난 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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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어긋난 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영국/정의당 대표 : 검찰은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핵심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망에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단 취지입니다.
대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죄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단 내용의 내부 보고가 올라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착수한 뒤 내란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단 겁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직접 수사에 나설지, 이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지는 결국 심 총장 결심에 달린 셈이 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법조계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위헌적인 계엄 관련 논의엔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야 간부회의를 한 뒤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조희대/대법원장 : 계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대법원의 계엄 선포 관련 대응이 소극적이었단 비판과 함께 "법원 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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