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尹 임기 완수 불가능…내란죄 수사 불가피"

최은솔 2024. 12. 4.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변협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법적 비상계엄 책임 여전"
"평화로운 정부 교체 희망"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 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은 직접 수사의뢰에 나서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는 직접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보다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등을 비롯해 향후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 정부에 필요한 인물 추천 등 변협의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변협은 전날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 #변협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