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에 감사인지정

방윤영 기자 2024. 12. 4.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1억104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감사를 담당한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대한토지신탁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1억104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오리엔트바이오는 2018년과 2019년 수익인식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등기임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과소계상하거나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해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감사를 담당한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등을 결정했다.

대한토지신탁은 2017년과 2018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을 누락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인 예성공인회계사 감사반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