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2세, 800억 해외계좌 미신고

세종=김도형기자 2024. 12. 4.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진그룹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총 8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세종=뉴시스】

한진그룹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총 8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각기 399억8100만 원씩의 해외 예금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공개 대상자에 포함됐다. 미신고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공동 명의의 해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고(故)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로부터의 상속 과정에서 해외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고발돼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과세 이후의 불복과 소송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