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2세, 국세청서 신상공개…국외계좌 800억 신고 누락

최하얀 기자 2024. 12.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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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400억원씩을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인적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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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73)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6)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400억원씩을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의 인적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399억8100만원씩 보유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이 대상이 된다. 올해 공개된 위반자는 조남호·정호 회장 2명뿐이다.

이에 대해 조정호 회장 쪽은 “해당 예금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과세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상속 계좌인 경우 각 상속인들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랐다는 해명이다.

조정호 회장 쪽은 이어 “2019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당국의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 공개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며 “조 회장은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들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25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72%인 18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단체가 3곳, 사회복지단체가 2곳, 학술·장학단체가 1곳, 의료법인이 1곳이었다.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2017년 이후 2억원, 그 이전엔 3∼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미등록 피지(PG) 업체를 이용한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축의금)이나 차명계좌로 얻은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는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의 신상정보도 공개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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