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실패했다면? '군 사기 저하', '계엄 유해' 보도 금지 명령

박재령 기자 2024. 12. 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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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재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됐던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보도검열 조직 및 지침이 구성되고 지침 위반 매체에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를 가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62페이지를 보면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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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작성된 기무사 문건 보니… 보도검열단 구성에 방송면허 취소까지 가능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화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재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작성됐던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보도검열 조직 및 지침이 구성되고 지침 위반 매체에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를 가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62페이지를 보면 '보도매체 및 SNS 통제 방안'이 나와 있다. <보도매체 보도내용(방송·신문·인터넷) 사전 검열, 불온 내용 차단> 제하로 '계엄사 보도검열단'과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이 꾸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엄사 보도검열단은 방송·신문 등 9개반 48명(기무사 1명·현역 13명·동원 34명), 합수본부 언론대책반은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파견관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문체부 보도검열단(61명)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보도검열단(16명)을 종합하면 총 134명의 대규모 검열단이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로 통제 대상도 명확하다.

문건은 △계엄에 유해 △공공질서 위협 △군 사기 저하 △군사기밀 저촉 등의 내용은 '보도 금지'하고 △정부 및 군 발표 △반 정부 의식 불식 △시위대 사기 저하 등의 내용은 '확대 보도'한다는 취지의 보도지침 하달 계획도 명시했다.

▲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 갈무리.

이를 어기는 매체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 1차 위반은 경고조치에 불과하지만 2차서부터 기자실 출입금지, 출국조치(외신기자) 등 수위가 강해진다. 지침을 3번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이후에도 위반이 이어질 경우 방통위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방송 정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신문 발행정지는 시·도지사가 명령하고, 매체 등록취소는 법원이 취소 심판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에 대해서도 문건은 방통위에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 후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 차단한다. 유언비어를 지속 유포한다고 판단되면 방통위가 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1시경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 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이고 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이다.

계엄사령부는 4일 기존의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 통제와 검열 기능을 맡는 보도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보도처는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계엄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다는 의미다.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9개 언론 현업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며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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